-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5일(10.3)부터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고성군수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고성군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해「공직선거법」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에서 규정된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수 : 고성군수재선거 -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유 의 사 항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해 추천을 받거나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 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선거권자의 추천인수가 하한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이 무효 된다).
추천장 서식 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명단의 "인"란에는 추천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선거권 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