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5. 24. ~ 25.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 고성인터넷뉴스2018-05-24 오후 06:35:35


- 공식 선거운동은 531일부터``

-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만 가능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선거정보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선거정보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516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하였고`` 5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4일에는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일정 >

선거운동기간

: 531() 612()

선거인명부확정

: 61()

사 전 투 표

: 68() ~ 69() 06~18

선 거 일

: 613() 06~18

선거비용보전청구

: 625()까지

선거비용보전

: 81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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