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2억2천만 원``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 3천8백만 원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고성군의회의원재선거(다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드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사는데 드는 한도액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규에 따라 산정해 공고하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써야 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표를 얻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쓴 선거비용 모두를`` 10%이상 15%미만으로 표를 얻을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쓴 선거비용과 허위로 보고한 비용`` 위법한 선거비용 따위는 돌려주지 않는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스스로를 알리기 위한 인쇄물로서 자신의 사진․성명 전화번호 따위 필요한 사항을 실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데`` 그 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674-24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