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법`` 항만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시설(적십자병원) 설치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수의사법`` 동물진료 알권리·선택권 보장`` 진료서비스 발전 이바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이 위원회 안(대안)으로 반영되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구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적십자병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구역 지원시설 이용가능 대상에 항만시설 인근주민을 포함하고``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과 같은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 진료를 체계성 있게 하기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과 같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용과 그 산정 기준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시설 내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만 주변 주민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시기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도시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이뤄져 있고 주민들이 항만시설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가치를 설명했다.
또``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반려동물 양육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 진료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병원 사이 가격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수의업계가 믿음을 주고`` 동물 진료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4건에 이르는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4건의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