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규칙 22건 의결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9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와 규칙 2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월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과 같은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를 비롯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담겨있다.
이로써 고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안 처리로 주민참여 확대와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올해도 고성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