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고성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열린 제11대 경상남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은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확대해 도민 자기 계발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안에서여성농어업인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 추진 근거가 미미해 이를 보완·개선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 관련 행사를 통합해 추진해 나갈 근거를 마련했다.
2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수명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평생교육은 보편화되어 있으나`` 도민이 도정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백수명 의원은 제11대 임기 동안 조례 9건을 대표발의 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주관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적 있고`` 6.1.지방선거에서 도내 최다 득표율 80.2%로 재선해 오는 7.1.부터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