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3``634만 원으로 결정
2023년 고성군의회의 의정비가 3``63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보조 활동에 쓰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도종국)는 10월 27일 회의를 열고 제9대 군의회 의원들의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반영한 연 2``314만 원으로 결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역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해마다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군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2``314만 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한 3``634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만 군민이 뽑은 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을 지키고 어려운 지역 여건과 주민 수`` 재정 능력``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지급 기준 결정 사항을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는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해 개정하고 내년부터 오른 의정비를 확정하게 된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회의장`` 이장협의회``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에서 추천된 10명의 인사로 짜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