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함 14건 안건 처리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21일 열린 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 조례안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와 운용계획안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을 원안가결 하고,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해 취득 대상 재산의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듣기를 요구하고 수정가결 됐다.
또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 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모두 9건에 11억 422만 2천원을 깎고, 깎은 액수는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이관 조정해 7,688억 1,113만 1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을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