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저녁 진주시 상대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만 발췌하고 특정신문사의 명의를 도용한, A4크기보다 약간 작은 얇은 용지에 인쇄된 불법 인쇄물이 뿌려져 G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발견해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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