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내 촬영된 중대범죄자 ‘체포사진(머그샷)’공개 의무화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 성과 인정받아!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이 28일(화)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에 뽑혀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입법활동 부문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법제 완성도, 정책효과를 종합 고려해 뽑는데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공감대와 법률 실효성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흉악범죄 가해자의 얼굴 체포사진(일명 ‘머그샷’)과 이름과 같은 신상정보 공개 범위와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로써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저지를 재범을 미리 막고 예방한다는 면에서 입법 추진 과정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 2023.6.20. 대표발의 / 2023.10.6. 본회의 통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점식 의원은 “국민들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오늘 그동안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라는 뜻에서 주신 상인만큼 제22대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