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 기술 관련 자격·학력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 접어들어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는 이미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5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농어촌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의용소방대원 모집이나 유지가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우넫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70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