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계 농어업인‧청년 농어업인 안정된 정착과 육성‧지원 관련 근거 마련
후계 농업인‧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폭넓은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농어촌으로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위기를 맞은 농어촌이 기회를 맞이한 농어촌이 될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9일(수), 후계 농어업인‧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법안에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발표는,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이르던 농가 수가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인구 수 가운데 60대 이상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명 140만 7,600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농가인구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주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 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 줄고,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전체 어업인 수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2014년 44%(62,560명)에서 2023년 65%(56,762명)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후계농어업인을 길러내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많은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더 실효성 잇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점식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온 끝에 마련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 성장과 지원’을 포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후계농어업 육성과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기계화와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에 대한 자금과 상담을 포함한 여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후계 농어업인 가운데 선정된 후계 농어업 경영인에게만 주어지던 기존 세제 혜택 범위를 후계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면서 ▲‘청년 농어업인이 농지를 만들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어업용으로 쓰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와 같은 세제혜택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계와 청년 농어업인 대상 농·수협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후계와 청년농어업인 대상 농‧어민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시켰다.
이 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후계와 청년 농어업인들과 소통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책, 보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농어촌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 목소리를 법안으로 담아낸 민생 입법인 만큼 젊은 농어업인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고, 농어촌에 안정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소망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