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 K의원(61)을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대 12만㎡의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인 A건축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A건축업체 관계자로부터 업체가 연루된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줄 것을 부탁 받으며 현금을 받았다.
A건축업체는 그동안 광도면 황리에 추진 중이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크고 작은 고소. 고발을 당했었다.
지난달에는 울산의 모 경찰간부가 이 건축업체로부터 1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구속된 경찰간부로부터 총경승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던 김모씨(53)가 자신의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도 있었다.
한편 검찰은 이 업체의 아파트 예정부지가 오래 동안 승인이 되지 않다가 지난 5월14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된 것에 주목하고 그동안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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