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제준호)는 제166회 임시회를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하수 조례안을 처리하며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 각 실과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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