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준호 고성군 의회 의장은 오늘(19일) 오전, 제166회 고성군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의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뒤,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이날 부의 된 안건은 최계몽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금염 금주구역 지정조례안 모두 4건과,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하수 조례안 2건 등 모두 6개의 안건이다.
| |
| |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