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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설명회 개최
  • 이동환 기자2010-02-11 오후 4:35:29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마용주)는 오늘(11일) 오후, 고성군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에서 다가오는 6.2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예정자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예정자, 기타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종호 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는 위법에 관련해 법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또한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참석한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정책중심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안종호 부위원장

 

한편 오늘 설명회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선거 사무개관,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등의 선거법을 설명했다.

 

특히, 선거사무소 간판, 현수막 등의 설치는 규격과 매수가 제한이 없으며,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로 착용가능 하며 예비후보자만 착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추가되고 바뀐 선거법을 설명했다.

 

 

 

▲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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