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행사 때 기념품 지급`` 주차료 면제`` 입장료 감면
고성군의회가 당항포관광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6월 5일 고성군의회를 통과해 6월 중순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다의 문 이용 관람객 주차료 면제 △행사 때 참가자에게 3만 원 미만 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 △관외 방문객들이 고성군 내 숙박하거나 음식점 이용 때 전체입장료의 30~40% 입장료 경감 혜택 △돔형 펜션 이용료 깎아 주기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고성군민 혜택 적용을 비롯해 바다의 문으로 드나들 수 있게 해 지역 상권과 연결해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기념품 지급 근거 규정을 조례에 자세히 명시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