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으로부터 세 번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도 들은 척도 안 해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7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던 (주)동해조선이 공장부지 무단변경과 사업계획무단 변경을 비롯한 임의 절토와 성토 등의 무단 형질변경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 2항을 비롯해 수산업법 제67조의 3 제2항 등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차례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공사 강행은 물론 선박 블록 건조작업 등을 강행해 또 다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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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형블록을 제작하면서 24m이하의 선박을 만든다고 당초 허가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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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저런 짓을 감행하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검찰이나 경찰이 물렁해서????? |
특히`` (주)동해조선이 위치한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인데다`` 당초 24m 미만의 강선건조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얻은 뒤`` 승인면적 외 3``700㎡를 무단 증설하는가 하면 증설로 인한 인근지역 어촌계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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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논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메워 썼다.(사진 속 인물은 장지마을 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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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훼손도 마음대로(슬쩍 흙좀 덮어두고 원상복구 해놨다고 주장하고 있단다) |
이번 (주)동해조선을 고발조치 하기에 이른 고성군 행정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하고 있으나 (주)동해조선처럼 행정을 힘들게 해 하는 경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성군의 한 관계자는 ‘심지어 몇 차례씩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하면 애꿎은 공무원들만 당하기 일쑤’라고 푸념하며`` 힘들어했다.
허가 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야만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 몹시 걱정이다. 최근 고성군에 입주한 여러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고`` 얌전히 들어와 주민들이나 고성군 행정 애먹이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당초와는 다르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장차를 더 어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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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면 두포리 일대도 동해면 내산리나 장좌리 일대처럼 모조리 조선소가 들어섰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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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따위가 함유됐을지도 모르는 폐기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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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아무리 산 좋고 물 좋은들 무엇하겠는가. |
몇 번 강조한바 있지만 ‘정말로 공장만 많이 들어서면 명품 고성이 되고`` 글로벌 고성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고장이 되는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공장 입주만이 살길이다’고 생각하는 짧은 생각들은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들으면 ‘촌놈’이라 하지 않을까?
누구든 틈나면 삼산면 두포리 장지마을과 군령포 일대를 가보라. 거기 지금 그런 조선소가 들어서야 할 자리인지.....눈이 있다면 직접 한 번 가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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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령포 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본 사람은 안다. 저기 정말 저런 트레일러가 강판을 싣고 내려가면서 모든 통행을 막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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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정신 가진 사람들 같으면 저기다 저런 공장 허가 내주자고 할 것이며`` 또`` 허가를 내 주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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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4m 미만의 선박을 만드는 곳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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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쪽 지역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의원도 없나? 의원이란 자들은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설마 저런 공장이 빨리 가동되도록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