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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 추가 모집
  • 고성인터넷뉴스2026-04-07 오전 10:46:17

 

- 46~10`` 3``041대 추가 모집... 선착순 마감

- 연간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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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장려금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자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남도 전체 모집 대수는 9``720대다. 1차 모집(224~36)에서는 6``679대가 신청해 약 69%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2차 모집은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별 배정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시군별 모집 대수

구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모집대수

9``720

4``835

740

178

138

1``332

173

592

691

49

138

148

84

99

113

79

104

128

99

신청대수

6``679

2``645

688

124

114

1``173

116

591

565

32

83

83

63

71

39

54

64

124

50

추가모집

3``041

2``190

52

54

24

159

57

1

126

17

55

65

21

28

74

25

40

4

49

 


참여 대상은 도내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고`` 운행자와 소유주가 같아야 한다. 법인·단체 소유 차와 사업용 차``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는 대상에서 빠진다.

 

참여자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참여 전까지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동안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받는다.

 

참여하기를 바라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한 뒤 진행하면 되는데`` 안내 문자로 전송된 주소로 차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최종 승인되고`` 사진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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