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6일~10일`` 3``041대 추가 모집... 선착순 마감
- 연간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현금 지급

경상남도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장려금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자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남도 전체 모집 대수는 9``720대다. 1차 모집(2월 24일~3월 6일)에서는 6``679대가 신청해 약 69%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2차 모집은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별 배정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 시군별 모집 대수
|
구분 |
계 |
창원 |
진주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
모집대수 |
9``720 |
4``835 |
740 |
178 |
138 |
1``332 |
173 |
592 |
691 |
49 |
138 |
148 |
84 |
99 |
113 |
79 |
104 |
128 |
99 |
|
신청대수 |
6``679 |
2``645 |
688 |
124 |
114 |
1``173 |
116 |
591 |
565 |
32 |
83 |
83 |
63 |
71 |
39 |
54 |
64 |
124 |
50 |
|
추가모집 |
3``041 |
2``190 |
52 |
54 |
24 |
159 |
57 |
1 |
126 |
17 |
55 |
65 |
21 |
28 |
74 |
25 |
40 |
4 |
49 |
참여 대상은 도내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고`` 운행자와 소유주가 같아야 한다. 법인·단체 소유 차와 사업용 차``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는 대상에서 빠진다.
참여자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참여 전까지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동안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받는다.
참여하기를 바라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한 뒤 진행하면 되는데`` 안내 문자로 전송된 주소로 차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최종 승인되고`` 사진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