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27개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담도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미연에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재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의 낭비성 요소 제거에 나선다. 지역축제 등 투·융자 심사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성남시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회계 운영기간 중에는 회계 간 예산 전·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방재정홈페이지(지방재정고)에 자치단체를 인구·재정규모·재정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공시한다. 지자체별 채무현황, 업무추진비·행사축제경비·민간단체 보조금 등 낭비·선심성 지출현황, 비과세·감면 등 세입관리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공시한다.
현재 100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표준모델도 마련한다.
또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비 부담협의를 강화하고, 국고 보조금을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맞춰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지역 의회의 몫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책 | 세부 내용 | 시기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구축 및 위기관리 대책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주의-심각 경보 |
12월 |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 시행 -주의 단체:심층 진단 후 자구노력 권고 심각 단체:재정위기단체로 지정 후 건전화 조치 시행 |
`11년 1월 |
지방채무 관리 강화 |
지방채무 관리 및 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초과 발행 심사 기준 강화 |
8월 |
지방채무 감축 유도 -감채기금 적립 비율 상향 조정 |
8월 |
지방공기업 부채 건전관리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 축소 등 |
12월 |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호화 과대청사 신축 방지 -청사 신축 원칙적 금지 및 리모델링 유도 |
8월 |
선심성 행사 및 축제 비용 통제 -지역 축제 투융자 심사범위 5억 이상→3억 이상 확대 |
8월 |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 특별 관리 |
8월 |
회계간 예산 전출입 통제 | 8월 |
통합공시 등 주 민통제 활성화 |
낭비성 경비 등에 대한 통합공시 추진 -지자체 재정공시 분석결과 지방재정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 |
10월 |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면 시행 -전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정 권고 |
`11년 1월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8월 |
지자체 일제점 검 및 지방재정 전략회의 |
지자체 재정상황 일제점검 -지방재정점검단 구성해 시도별 현장 점검 |
8-10월 |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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