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선생을 비롯한 미해결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장준하특별법이 발의됐다.
| |
▲ 자료화면 |
17일 오후 여야 의원 103명의 공동명의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 제정안>, 이른바 ‘장준하특별법’이 발의됐다. 해방이후부터 98년 정권교체기 사이에 국가기관의 폭력에 의한 사망, 부상, 실종 등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진실규명과 피해 보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장준하특별법은 독립적인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장준하선생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은 이미 1년 전, 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정밀 감식해, 고인이 타살됐다는 점을 증명한 바 있다. 이전까지 장 선생의 사망에 관한 공식 원인은 장 선생 사망 당시 정부가 발표한 ‘실족추락사’였다. 이번 장준하특별법 발의는 국가가 직접 장 선생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선생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준하특별법은 특히 여야 국회의원 103명이 공동발의에 나서 이 법안에 관한 폭 넓고 튼튼한 지지여론을 반영했다. 김한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정의화, 이재오 의원이 공동발의에 가세했다.
장준하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장준하 선생 등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초를 당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한 작업으로, 여야를 떠나 함께 협력해야할 사안”이라며 “장준하특별법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한층 다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장준하특별법 공동발의의원 명단
<민주당> 92명
강기정 강창일 김영환 김관영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성곤 김승남
김영록 김용익 김윤덕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 현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박남춘 박범계 박민수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설 훈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원욱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전순옥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
<통합진보당> 4명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정의당> 3명
김제남 심상정 정진후
<새누리당> 2명
이재오 정의화
<무소속> 2명
강동원 송호창
(이상 참여의원 인원별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