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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이동환 기자2010-05-11 오전 10:24:43

 

국세청에서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약 73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4.27일 1차로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706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했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보험(건강·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등 약 25천가구를 5.10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 발송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외국인 제외

 

신청대상자는 5.1~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해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년에는 근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근로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신청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ARS)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첨부서류 전자제출 방법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

 

또한, 근무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하고,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 여부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금년 9월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계산>

 

전년도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연간 최대 120만원)

 

 

 

<계산 사례>

 

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남편 근로소득 1,000만원, 부인 근로소득 400만원인 경우 (1,700만원-1,400만원) × 24% = 근로장려금 72만원

 

②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남편 사업소득 800만원, 부인 근로소득 1,000만원인 경우 총소득요건(1,700만원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아님

 

근로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1~5.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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