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유형
  • 이동환 기자2010-12-06 오후 10:03:35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보면 ‘oo캐피탈, xx금융’,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등의 광고문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광고에 속아 대출을 신청했다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유형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1. 대부업체의 ‘마이너스 대출’ 광고


- 대부업자는 마이너스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 등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oo캐피탈, xx금융’


- 휴대폰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내 소비자를 현혹한 후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다.


3.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소액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휴대폰깡’ 광고다.


4.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이는 일종의 ‘카드깡’ 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대납’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5. ‘개인정보, 예금통장, 현금카드 사고 팝니다.’


- 인터넷 등에서 사고 판 개인정보 또는 예금통장 등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6. ‘원금보장, 확정수익 보장합니다.’


- 창업안내 인터넷 까페 등에 주로 게시되어 있는 문구로 이는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광고에 해당한다. 


7. ‘가짜 햇살론, 희망홀씨, 미소금융’ 광고


-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은 휴대폰 등으로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를 보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8. ‘미인가, 미등록업체’의 광고


-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9. ‘수수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드립니다.’


- 대부(중개)업자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전산비,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10. ‘대출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세요’


-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대출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한 후 이를 가로채는 경우다.


보낸 예금통장 등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보낸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금융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알려드린 10가지 불법 금융광고 유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 QOOK-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