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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 김미화 기자2015-04-17 오후 07:39:57

 - 고성군보건소`` 자율방범대`` 고성경찰서와 합동 단속반 구성

- 413일부터 26일까지 터미널`` 모든 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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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하학열)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제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고성군보건소`` 자율방범대``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3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4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간접흡연 피해의 노출 가능성이 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터미널`` PC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으로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을``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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