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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평창 올림픽 ‘휴전결의안’ 이행 조치 필요하다
  • 고성인터넷뉴스2017-11-15 오후 03:33:1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휴전결의안이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개최국으로서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존중해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논평 전문이다.


개최국으로서 평창 올림픽 휴전결의안이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어제(14) 유엔에서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동계 패럴림픽 폐막 7일 후(2.2~3.25)까지 회원국 모두가 유엔헌장의 틀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동안 올림픽 개최국들의 제안에 따라 관례적으로 채택돼 왔던 결의안이기는 하나`` 최근 높아진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은 평창 올림픽이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6.15남측위원회는 이번 결의안을 환영한다.

 

이제 뒤따라야 할 것은 결의안의 실질적인 이행이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대규모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 기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 군사훈련 중단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키리졸브 연습이 방어적인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군사훈련이 북의 지도부 참수`` 선제공격을 위한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훈련기간 동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문제거니와`` 개최국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다른 회원국의 지도부를 참수하거나 선제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개최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명분이 없는 일이다.

 

마침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기간 전후로 군사 분쟁을 중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한 만큼``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기간과 맞물리는 키리졸브 연습을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나라의 결의안 이행도 이끌어 내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올림픽 개최국조차 휴전 결의안의 이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참가국들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할 명분이 궁색해지는 것은 물론``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반대로`` 우리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행동이 중단되고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최국으로서 큰 성과일 뿐 아니라 정부가 한반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운전자의 면모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큰 성과일 것이다.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한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우리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의 중단을 선제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미국 정부 또한 개최국 정부의 조치를 존중해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 북측 또한 우리 정부의 결의안 이행에 상응해 군사행동 중단과 올림픽 참가로 호응할 것을 호소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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