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올 겨울 사상 최강의 한파가 올 것이라는 전망에 쌀쌀한 초겨울이 유독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자연스럽게 실내 생활이 늘고`` 온풍기`` 온열 매트와 같은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택 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59%가 주거 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로 화를 입었다. 이는 주택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며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설치 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데다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41%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두 가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소화기이다. 화재 초기 진압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 법률상 세대별`` 층별로 한 개 이상 갖춰야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쓸 수 있으며`` 그 사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둘째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이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시간에`` 조기에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라 할 수 있다.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갖출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겨울은 값비싼 패딩이나 난방 기구를 사기에 앞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갖춘다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