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김한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가 우리 주변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걸어서 가기는 조금 멀고`` 그렇다고 버스나 택시를 타자니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많이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뜻한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함께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따위가 바로 그 예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고 쓰는 사람드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안전사고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 ➞ 2019년 447건 ➞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2배가량씩 늘어나고 있고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 수 또한 2017년 128명 ➞ 2018년 242명 ➞ 2019년 481명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 들어서는 무려 995명에 이른다.
이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됐다.
바뀐 개정안으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안전 수칙에 대한 제재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범칙금 2만원`` 승차 정원을 위반해 운행할 때 범칙금 4만원`` 밤에 도로를 다닐 때 등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인도에서는 통행할 수 없다. 만약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가 인명피해를 입는 사고가 일어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이는 보험처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꼭 인도에서 타지 말아야한다!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