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7월 8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실제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한 사람마다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벌이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시간을 정해 운영되는데`` 지원을 바라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여성친화팀(☏055-670-2385)으로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