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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유의하세요!
  • 이동환 기자2010-04-15 오후 3:55:56

- 간주임대료율 인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범위 조정 등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랐거나 미처 챙기지 못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바뀌는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폐지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금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처음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4.26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13만명(법인 50만, 개인 63만)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0.1.1.~3.31.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2009.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한시규정이 일몰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이번 신고분부터 3.4%에서 4.3%로 조정된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대상 축소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차를 수출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자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

(2010.2.18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적용)

 

종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1)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2)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아 신고하면 됐으나,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해야 한다.

 

1)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2)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13만명

○ 법인사업자 : 50만명(전년동기 48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3만명(의무적 신고대상자)

 

<의무적 신고대상자>

- 2010.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09.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임의적 신고대상자>

- 2010.1.1.~3.31.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9.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0.1.1 ~ 3.31(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3.31)

 

□ 신고·납부기간 : 2010.4.1 ~ 4.26(월)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

* 기업, 국민, 외환, 경남, 새마을금고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 ~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비자(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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