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현장 활동은 언제 어디서나 그 사태의 위급성으로 긴급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상 수많은 자동차와 이면도로상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현장 도착은 더욱 늦어지고 있다.
▲ 고성소방서 소방교 최민교
소방서와 5분 이내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골목길 주차차량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 해 불 끄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긴급 상황에서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을 어렵게 만들거나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는 경우를 종종 유발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최적의 도로를 선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방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소방출동로인 것이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화재발생 시 5분 이내 현장 도착을 가능케 하고, 즉각적인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 로에 다름 아니다.
화재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응급환자에게는 4~6분 골든타임, 즉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심정지나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긴급출동을 요하는 소방업무의 특성상 5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이며, 또한 소방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하지만 출동을 하다보면 주차난으로 인한 소방차량 전용공간이나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주말이나 심야시간 아파트나 주택가는 그 정도가 극심하다. 이는 출동여건 악화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 정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현장 도착이 지연되고 이 때문에 연기질식사나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즉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 위반 단속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보의무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긴급출동하고 있는 119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하고 소방대원은 빠른 현장 도착을 위해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과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야간 아파트 단지 내 양면 주차나 좁은 골목길 주택가 주차, 도로가 도로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이면도로 양면 주․정차행위 등은 삼가야 하고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를 보면 양쪽으로 피해주는 운전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무심코 주차한 불법차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되새기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서로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족, 내 이웃의 생명통로가 될 수 있는 소방출동로 확보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
긴급상황 발생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지연돼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소방출동로 확보는 곧 생명을 구하는 질서’라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다.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소방교 최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