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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불법 성매매 날개 짓,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 고성인터넷뉴스2015-09-21 오후 01:06:55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 차정미 경위

 

차정미.jpg성매매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성을 사고파는 행위자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경찰에서는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인접경찰서와 교차단속을 하거나 단속기법을 공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매매 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를 찾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을 당하면 다른 업소로 다시 옮겨 일을 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법적 제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은 즐기는 오락거리나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고 강요에 의하지 않는 성매매라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입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성매매 등 기성세대들의 불법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다.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밀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고`` 이는 경찰만이 아닌 각계각층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재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이 급선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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