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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광장]학교운동장 개방 하지 않으면 예산 깎아버리면 된다?
  • 한창식 기자2010-08-19 오후 6:27:54

-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때 학교장들 교육시키고 주라 !!! ???

 

오늘(17일) 오전 고성군의회 의장실에서는 의회 신청사 개청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월례회가 있었다.

 

 

▲ 박태훈 의장

이날 월례회에서는 허종옥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행자부 지침에 따라 정해져 2009년도에 동결돼 2010년도에 시행됐던 3,192만원의 의정비를 2011년 의정비로 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대한 보고에 대해 월례회에 참가한 전 의원들이 수긍하면서 2011년도 의정비는 2009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이어서 관내 각 학교들의 운동장을 비롯한 강당시설에 대한 대민개방과 관련해 김홍식 의원은 ‘현재 전국체전 경남태권도선수단 강화훈련(8.16 ~ 9.9)이 있어 배드민턴 동호회 등에서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기 어려워 학교 강당을 빌려야 되는데 학교 측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동장 개방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말하며, ‘자동차 몇 대 드나들어서 타이어자국이 나고 운동장이 패이면 평탄작업을 하면 될 터인데 운동하는 사람들 자동차 몇 대도 못 들어가게 한다’며 동호회 회원들의 차량 주차를 위해 운동장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계속해서 김홍식 의원은 ‘동호회 회원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견인차를 불러다 한 번씩 견인해내면 다시는 주차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하나 못해서 동호회원들 주차를 막는다’며 경남태권도선수단 강화훈련 기간 동안 배드민턴과 배구 동호회원들을 위해 각 학교 운동장과 강당을 용이하게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최을석 의원은 ‘대성초등학교 잔디사업비 깎듯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된다’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때 학교장들을 교육시키고 주라’며, 주차장 기능을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에 압력을 가했다.


허종옥 실장은 ‘학교별 운영방침이나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교 측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 대성초등학교 측에서는 ‘동호회로부터 요구가 있어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개방하며, 오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개방키로 하고, 주차장 문제도 방학이라 학교 뒤편 교사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성초등학교 운동장의 일반에 대한 개방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장날이면 무수히 많은 차들이 무질서하게 운동장을 드나들게 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염려해야 할뿐더러 학교 측으로서도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흙으로 된 운동장에 잔득 비가 내린 뒤 수 십대의 차량들이 휘젓고 오간 자국을 평탄화 하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초등학생들을 위해 몸을 내놓는 것도 벅찬 일인데 영문도 모르는 차들이 짓 이겨놓은 운동장에서 삽질한다는 것이 쉬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마디로 교직원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 그것도 운동장에 일상적으로 외부 자동차가 드나드는 것이 좋을 리가 없을 것 같다.


묘한 것은 이날 고성군청 재무과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사무실 이전 계획’을 보고하면서 ‘의회 신청사 어디 한 쪽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보고를 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왜 의회 건물에 민주평통이 들어오려 하는가’라고.


마찬가지다. 역지사지로 ‘왜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에 배드민턴 배구 동호회원들이 꼭 들어와서 해야만 하나? 25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도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대로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 대성초등학교에서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면서 학교시설을 빌려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 ‘고성미래신문’에 잘 소개 돼 나올 예정이다.

 

초등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과 관련한 독자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1.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차장과 체육관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2.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므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개방하면 안 된다.

3. 이 문제는 학교 고유권한이므로 학교에 맡겨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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