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더기로 넘처나는 멸치젓갈
통영경찰서(서장 추문구)에서는, 지난 4월 15일 식품제조·가공 허가 없이 수산 어장막 공터에서 비위생적으로 멸치젓갈을 제조하고, 다시 멸치액젓으로 가공해 관광객이 주 고객인 관내 재래시장에 유통한 수산업자 8명을 검거 수사 중이다.
식품제조·가공시에는 식품위생법 94조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피의자들은 허가 없이 비위생적으로 작년 8월경부터 멸치젓갈을 268ton(2억8천만 원 상당) 가량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적발한 비위생 멸치액젓 300kg을 현장에서 압수해 폐기조치하고, 나머지 267ton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 전량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량식품 집중단속기간(3.8~6.15)인 만큼, 통영 관내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악의적 불법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위해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전량 압수?폐기, 업체폐쇄 등 행정처분토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