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까지 침범한 사행성 게임장
고성경찰서는 8월 1일 18:00경 고성읍내 한 주택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피의자 K모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월세를 구한 주택 아래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해 게임승리 시 타수별 금액을 불법 환전해 주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K모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게임기 5대와 현금 91만원을 압수했다. 고성경찰은 이번과 같은 주택가에서의 불법게임장 영업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