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2022년 9월 9일 생후 5일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이 살던 하천에 버린 부모를 2023년 7월 25일 살인과 사체유기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사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혐의를 은폐하려고 준비한 인터넷 검색기록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범죄사실을 규명함으로써 수사당국의 노력이 돋보인다.
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사회경력에 대한 철저한 양형조사와 함께 구형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통영지청에서는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그림자 아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