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에 자녀 한 사람마다 20만원 지원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지난해부터 관내 만 24세 이하인 부모 가정에 자녀 한 사람마다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실제 자녀를 기르거나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 △중위소득 60% 이하를 비롯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부모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이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자녀가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여성친화담당(☏055-670-2383)에 물어보면 된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은 “청소년 부모들은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기르기와 학업`` 취업 준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대상자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