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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학생들 타락 우려 있어 제정하면 안돼
2. 학생인권도 마땅히 보호돼야 하므로 인권조례 제정은 마땅하다
3. 잘 모르겠다.
몇 일전부터 고성읍내에는 행정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한 불법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 내다 건 것으로 보이는데 주장하는 주인 되는 단체나 개인을 알 수 없는 불법현수막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현수막에 들어있는 글귀가 예사롭지 않은 매우 선정적인 글귀여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글귀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들어 있는데`` 주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이 자유로운 성관계와 임신할 권리를 갖게 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버려두며 책임을 질 수 없는 자유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사상의 자유를 줘 학습능력이 추락하며`` 핸드폰 사용을 허락함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게 돼 학생들의 교실이 무너지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으면 이건 뭐 학교가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타락한 땅으로 밖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길거리에 내다 건 현수막 안의 글귀들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허황된 내용인데다 지나친 비약에 다르지 않다.
현수막에서 주장하는 얼토당토않은 문제들은 이미 2010년 경기도 교육청과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각각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그 시행에 들어가 여러 통계자료를 내 놓았지만 현수막이 주장하는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읍내에 걸린 현수막의 주장은 너무나도 턱없는 내용인 셈이다.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여러 교육청들이 만든 조례다.
아래에다 조례안 전문을 다 실어 놓겠지만 간략히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복장·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10월 18일 입법 예고하면서 11월 20일까지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알린 결과 조례안 내용과는 사뭇 다른``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체의 황당무계한 주장이 불법으로 거리에 내 걸린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할 때에는 ‘조례안 전문이 이러한데 이 부분이 문제’라거나`` 실제로 자유로운 성관계와 임신을 하도록 조장할 만한 곳을 지적하고 주장해야 함에도 전문을 싣기는커녕 선정적이고도 왜곡된 내용과 일어 날수도 있다며 사전 걱정을 하며 학생을 인격가진 존재로 대우하기를 반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 아래는 학생인권조례 안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