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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5-06 오전 10:45:59 | 수정 2015-05-06 오전 10:45:59 | 관련기사 0건
통영해양경비안전서 ( 서장 박재수 ) 는 5 월 4 일 22:40 경 고성군 삼산면 와도 남동방 0.5 마일 해상에서 통영 사량도 선적 S 호 (2.99 톤 , 연안자망 ) 선장 임모씨 (70 년생 ) 를 주취운항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통영해경에 따르면 S 호의 선주겸선장인 임씨는 이날 19:30 경 통영시 사량면 00 리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와 소주를 마신 후 소유 어선 S 를 타고 삼천포로 항해중 방향감각을 잃고 지인에게 구조요청을 하고 기다리다 22:40 경 인근해상에서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활동을 벌이던 경비함정에 혈중 알콜농도 0.171% 로 적발됐다 .
해경은 임씨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술에 취한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며 임씨는 5 톤 미만 선박을 운항해 해사안전법 제 110 조 제 3 항 15 의 2, 제 41 조 제 1 항등의 위반으로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
※ 5 톤이상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2 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 벌금 )
통영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은 13 년 12 건 , 14 년 11 건 올 들어 4 건이 적발됐으며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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