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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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내야 합니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9-16 오후 02:56:31  | 수정 2019-09-16 오후 02:56:31  | 관련기사 건

(1)고성군청 전경사진.jpg

 

고성군은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47170762117만원을 매겼다.

 

이번에 매긴 재산세는 토지분 4604974452만원, 주택 2기분 112121665만원으로 전년대비 5806만원 늘어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는 26853만원 늘어났으나 주택 2기분은 21047원 줄었다. 주택 2기분 감소요인은 2기분 적용 기준세액이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납세대상자는 61일 기준 토지·주택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내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모두 내야 한다.

 

다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시키고 토지분으로 내지는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내 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납기가 지나 가산금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과표관리담당(670-2361)또는 각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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