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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7-27 오후 02:44:53 | 수정 2015-07-27 오후 02:44:53 | 관련기사 1건
- 공직선거법 안내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고성군수재선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수행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활동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총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을 하며 지역 내의 공직선거관련 정보수집과 위법행위 감시․증거자료 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2015년 8월 13일부터 2015년 10월 28일까지이고 총 30명(8월 13일부터 10명, 9월 22일부터 20명)을 선발하며 1일 8시간 근무에 수당과 실비를 합쳐 64,640원을 지급받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5-674-247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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