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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8-19 오후 01:15:28 | 수정 2015-08-19 오후 01:15:28 | 관련기사 1건
공직선거법 안내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고성군수재선거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수행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활동할 2단계 공정선거지원단 1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안내활동과 예방활동을 하며 지역 내의 공직선거관련 정보수집 활동과 위법행위 감시․증거자료 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고, 1일 8시간 근무하며, 수당과 실비를 합쳐 64,640원을 지급받는다.
지원 자격은「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주말 등 휴일 근무 가능자를 우선해 선발한다.
지원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5-674-247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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