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이귀효)는 구급대원 폭행방지 등을 위해 119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기로 밝혔다.
고성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차량 파손이나 구급대원 폭행 등의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군민들을 대상으로 폭행방지 켐페인 과 더불어 CCTV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06년부터 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령은 구급대원 폭행이나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증거 등의 수집 불충분으로 합의 내지 사건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할 경우 폭행사고 등의 증거자료로 채택 가능해 구급대원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구급대원의 안전확보, 응급환자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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