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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준공이 나지 않은 곳에서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식당 영업을 하던 업주가 고성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J모씨는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서 ‘S가든’이라는 간판을 걸고 건물 준공이 나지 않은데다 식당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다 지난 17일 식품위생 감시 활동을 벌이던 고성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보고를 받고 18일 현장에 파견된 고성군 위생담당 직원들은 J모씨의 위법 사실을 확인받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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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보건소 김태진 위생담당자로부터 위법 사실을 확인 받고 있는 J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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