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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어린고기 포획․소지․판매행위 특별합동단속
  • 이둘남 기자2010-07-15 오후 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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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횟집 및 재래시장 등 중점단속

- 어업인 대상 집중홍보와 자체 단속을 통해 선진어업질서 확립


고성군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어업진흥과)와 연안 6개 시․군이 합동으로 어린고기 포획․소지․판매행위에 대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고성군을 비롯한 연안 시․군에서는 매년 종묘방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안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어린고기를 일부 어업인들이 포획해 횟집이나 재래시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횟집과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자체 지도․홍보를 실시 한 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횟집과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어린고기 포획․채취 금지기간위반자와 체장위반자에 대해서는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어린고기의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횟집 등을 대상으로 어린고기 포획․소지․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와 자체 단속을 통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진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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