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ㆍ8월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남산공원서 금연ㆍ금주 홍보
- 군민 대상 흡연, 음주 폐해 알리기 및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
고성군은 “고성군 금연ㆍ금주구역 지정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야외활동이 잦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금연ㆍ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고성읍 남산공원에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다.
“고성군 금연ㆍ금주구역 지정 조례”는 고성군 지역 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월 28일 공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주민 이해를 비롯한 대대적 홍보를 위해 7, 8월 매주 화요일 저녁 남산공원을 찾는 군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의 폐해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관리대상자 등록과 상담활동을 벌이는 등 이동금연클리닉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휴식공간인 남산공원을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청정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케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