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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청소년의 또 다른 힘이 됩니다
  • 이은지 기자2011-04-01 오후 3:06:18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자립적립금 등 지원

 

고성군은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과 가사 부담으로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쉬워 군에서는 자녀양육과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5만원까지,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연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청소년 한부모’ 본인의 고교생교육비 지급된다.

 

또한 자립촉진수당이 수급자에 한해 월10만원 지급되며,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대1 매칭으로 월10만원에서 최대 월40만원(본인 20만원, 정부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해 준다.

 

지원 신청은 만24세 이하(만25세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본인, 친족,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여성복지담당(☎055-670-238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립지원사업은 한부모 청소년 지원을 통해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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