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 일자리제공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 시작
고성군은 일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하며 단속도우미 4명이 2인 1조로 1일 5시간, 월 100시간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일반인 불법주차를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성군은 4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며 5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카메라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도우미사업은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과 편견으로 일반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불법 주차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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