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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된다
  • 김미화 기자2011-10-27 오후 4:47:47

28일 18:30 ~ 30일 24:00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 일시 중단

 

고성군은 주민등록법 제정(’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주민등록의 지번주소가 10.31(월)부터 도로명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일제히 변경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해야 된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을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금년말까지 계속적으로 변경 추진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포함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군은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10.28(금) 18:30 ~ 10.30(일) 24:00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발급과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 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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