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까지는 은행창구에서 은행직원에세 납세고지서(OCR)를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신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만 있으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지방세 부과,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내 금융기관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부서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변경된 납세고지서로 기존의 납부방식인 은행창구에서 은행직원에세 제출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제도는 기존 지방세납부에서 발생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부체계인 만큼 주민들에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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