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부터 1.22까지, 선물․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 백인찬)는 설(1.23)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1월 5일부터 1월 22일 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선물․ 제수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주류제조업체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밤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을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그 대상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표시와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며, 4월 11일부터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